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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위반한 유치원 3년간 이름 공개
송고시간2020/07/22 19:00
앞으로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위반행위 내용과 유치원 이름 등이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