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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탐정' 허용?.."간판만"
송고시간2020/08/05 18:00


앵커> 남의 어려운 일을 대신해주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오늘(8/5)부터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명칭만 사용하게 된 것이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탐정업 자체가 허용된 건 아니라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탐정사무소를 개업한 두 남자의
좌충우돌 탐정 이야기를 그린 영화 '탐정'.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습니다.

올해 초 개정된 신용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이
오늘(8/5)부터 시행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을 상호나 직함에 사용하는
영업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탐정'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어려운 일을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s/u> 하지만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 것이지
법적으로 탐정 업무가 허용된 건 아닙니다.

cg in> 가출한 아동이나 청소년, 실종자의 소재 확인 등은
가능하지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수집이나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이나
가출한 배우자의 소재 확인 등은 불법입니다. out>

현행법은 일본이나 미국의 탐정처럼
민형사 사건의 증거수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법 행위는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송상철 회장(대한민국탐정협회)
"심부름 센터가 처음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고 만들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돈이 되면 뭐든지 하는 일부의 불건전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는가..라고 보고요. 탐정업이라는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용역이잖아요. 서비스업이고... 법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간판만 탐정으로 바뀔 뿐이지만
관련 업종의 시장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우려도 함께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탐정 영업과 련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