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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감염병으로 인한 자녀 돌봄휴가 확대 법안 발의
송고시간2020/08/07 17:00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해
정상적인 등교나 등원이 어려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존에 무급으로 연간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연간 1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인건비의 50%를 부담하고, 국가가 나머지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명호 의원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고
급여도 받을 수 없어 근로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급여를 받으면서 많은 시간을 자녀 돌봄에 활용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