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이 경찰관의 신상과 관련된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외 언론의 경우 범죄 사건을 보도할 때 범죄자의 얼굴만 공개하고 호송 경찰관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의 얼굴은 공개되고 있어 각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범죄호송 등 경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보도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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