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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밍크고래 6천만원어치 구입 판매한 업주 징역형
송고시간2020/08/14 18:00
수천만원 상당의 불법 포획 밍크고래를 구매해 시중에 판매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남구에 있는 자신의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 판매하겠다는 업자의 제안을 받고
6천64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664kg을 사들여
식당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