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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관위, 추석 전후 위법행위 단속 강화
송고시간2020/09/22 17:0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명절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 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와
경로당 등에 과일과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경우
3천만 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