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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옥희 교육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개정법률안 "환영"
송고시간2020/09/24 19:00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오늘(9/24) 성명을 통해 "울산 북구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과밀학급이 발생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교육감은 이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토론 형식의 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어제(9/23)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