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대기 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4주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일제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경유 또는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중 울산항에 정박하거나 계류한 모든 선박입니다.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으로 지정된 울산항 인근해역은 지난달부터 황 함유량 0.1%로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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