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하는 등 상습 폭행을 저지른 2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22살 B씨에게도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중구의 한 식당 앞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후배가 오토바이를 타지 말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남구의 한 포차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향해 욕설을 하다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여성을 넘어뜨린 후 발로 여성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