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 요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진료를 빨리 해주지 않는다며 진료의사에게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보안요원의 얼굴 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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