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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살고도 또 경찰관 폭행한 30대 실형
송고시간2020/10/22 18:00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로 자신을 데리러 나온 어머니에게
막말과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