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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28건 적발
송고시간2020/10/26 17:00
울산에서도 아파트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9월 청약률이 높았던 관내 2곳의 아파트
청약 당첨자 2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모집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위장전입' 5건과
청약통장 불법 거래 23건 등 모두 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장전입은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