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오는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역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진행합니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기간 수험생의 학원 이용 자제를 당부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학원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입시학원은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 점검과 함께 학원법 위반여부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학원과 이용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하고, 학원 측 과실로 감염이 확산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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