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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살 아들 때린 또래 폭행한 아빠 '집행유예'
송고시간2020/11/26 17:00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7살 난 아들이 또래에게 맞고 오자
때린 아이를 찾아가 휴대전화로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7살 난 아들이 놀이터에서 친구 B군에게 맞았다며
울면서 집에 오자 놀이터로 찾아가 휴대전화로 B군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B군을 때리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경위가 어떠하든 어른이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