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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목욕장 발한실·음식판매섭취 금지' 행정조치
송고시간2020/12/04 19:00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내일(12/5)부터
목욕장의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고 음식 판매와 섭취도 금지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사우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내 목욕장 192곳의 영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조치 29호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특별 점검반 20개반 20명을 편성해
목욕장 내 방역수칙 의무화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벌이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영업자와 이용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염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211번 확진자와 203번, 214번 확진자의 접촉자와
동선노출자 등 428명에 대한 진단검사에서 216,217,218번 확진자 외의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