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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사적모임금지 2건 적발..10명에게 과태료 부과
송고시간2021/01/14 17:00



울산시가 5인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민 10명에게
처음으로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했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6일 남구의 한 주택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박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가족이 아닌 5명이 사적으로 모여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보해 옴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개인별 10만 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에도 청소년 5명이 남구의 한 아파트에 모여
파티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돼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