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청장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수량이 확정됐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범서와 청량이 지역구인 나 선거구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4천7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은 3천335부로 정했습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울주군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1월 24일부터 시작되고, 후보자 등록은 3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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