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최근 감사에서 지역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 A씨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지속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00만원씩 모두 천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A씨는 감사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돈을 업무 수행 경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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