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중국에 돈 보내줄게" 돈 가로챈 30대 실형
송고시간2021/01/26 18:00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무등록 환전업소를 운영하며 중국으로 돈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 사기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구에서 무등록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며
B씨에게 중국에 있는 B씨의 조카에게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