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 당한 교사 김 모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씨와 김씨 측 변호인은 오늘(1/26) 울산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일부 공소사실과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 측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 아동과 학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도 있어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국민참여재판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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