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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송고시간2021/02/26 19:00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