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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기간제교원 복지 정규교원 수준으로 인상
송고시간2021/03/02 19:00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기간제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정규교원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시교육청은 기간제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비의 기본 복지 점수를 비롯해
올해 3월부터는 근속과 가족점수를 신설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맞춤형 복지는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맞추기 위해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 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