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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창회비 빼돌려 주식투자 '동창회장' 실형
송고시간2021/03/04 18:00



앵커>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 수 천만원이 사라졌는데
알고보니 동창회장의 소행이었습니다.

이 동창회장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의 한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동창회비를 횡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동창회장이었습니다.

(cg in)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모 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었던 40대 A씨는
회장이 된 지 한 달쯤 지나
동창회비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33번에 걸쳐 빼돌린 동창회비만 8천 500여만 원.

빼돌린 동창회비 대부분은 주식에 투자했고
나머지는 개인생활비로 썼습니다. (cg out)

3년 가까이 동창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했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OO고교 총동창회 관계자
"내가 동창회장을 하겠다"고 했더라고요.
임원들이 잔고를 보자 하니까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한거죠.

이 학교 동창회비는
졸업하는 학생들이
1인당 2만원씩 낸 돈입니다.

졸업생 수천명이 낸 동창회비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 된겁니다.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임 동창회장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남관모 / 울산지방법원 공보판사
횡령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그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지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