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폭행하고 가족까지 협박한 불법 고리대금 일당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고리대금 업자 A씨 등 20대 5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1년에서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원금의 40%에 달하는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2주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을 상대로 협박한 데 이어 200만원을 빌린 또 다른 채무자에게도 연체 비용 등의 명목으로 840만원을 내라며 찾아가 폭행하고 차량에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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