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앞서 기소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송 전 부시장에게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보낸 혐의를 받는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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