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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 "무자격 기간제 교사 도입 반대"
송고시간2021/04/27 19:00
울산교사노조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사자격증 없이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신설 법안은
무자격 교원 임용제도 법안이라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고교학점제 실시를 빌미로 도입되는 한시적 무자격 기간제 도입이
교직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훼손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시적 무자격 교사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기간제 교사 노조 결성이 허용된 환경에서
정규직 교사로 인정받기 위한 투쟁이 시작되고
교직사회에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