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속옷 세탁 숙제를 내고, 성(性)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해 파면 당한 교사가 오는 7월 국민참여재판을 받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5/7)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 모씨에 대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씨 측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7월 20일 오전 9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리는 참여재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전문가와 학부모 등 증인 3명과 김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학부모와 직장동료 등 증인 3명을 각각 신문한 뒤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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