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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시행
송고시간2021/05/07 17:00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천20년부터 2천21년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감면금액은 50% 한도로 재산세는 최대 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최대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대상 건물주는 6월부터 12월까지
각 구군의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