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2천20년부터 2천21년까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 준 건물주입니다.
감면금액은 50% 한도로 재산세는 최대 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최대 200만 원이 감면됩니다.
대상 건물주는 6월부터 12월까지 각 구군의 세무부서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김영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