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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1/06/09 18:00
중구의회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오늘(6/9) 문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로
전 의원이 참여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의 성희롱과 성추행, 성폭력
그리고,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정신적, 신체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는 다음 달 8일 부터 열리는
제237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제정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