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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직포 덮힌 도로 때문 운전자 사망...관계자 2명 집유
송고시간2021/06/09 18:00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부직포로 덮어놓고도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현장 관리자 2명에게 금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공사현장 책임자 등 2명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양산시가 발주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하면서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부직포로 덮고도
입간판 등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는 바람에
야간에 이 도로를 지나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