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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에 폐아스콘 사용...재시공 불가피
송고시간2021/06/15 17:00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폐아스콘이 불법으로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재시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폐아스콘은 도로 공사 등에만 쓰일 수 있지만
주차장 공사에 사용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폐아스콘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순환 골재 사용 과정에서
폐아스콘이 섞여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환경오염 문제는 없지만 현행법상 문제가 있는 만큼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