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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업체서 인력 수십명 공급 받은 축협조합장 벌금형
송고시간2021/06/17 18:00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공급받아
마트를 운영한 축협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제민 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의 한 축협 조합장 A씨와 해당 축협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축협 마트 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천17년부터 2년간 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근로자 80여 명을 소개받아 제품 포장과 조리, 가공 업무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