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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숨지게 하고 "젤리 탓" 계부 징역 12년 확정
송고시간2021/06/17 18:00
대법원이 5살 의붓아들을 대리석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살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가 부딪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의붓아들의 머리를 밀친 사실이 없고
아이 입안에서 발견된 젤리가 목에 걸려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