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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취득세 면제
송고시간2021/07/22 17:00
울주군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7/22)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소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연구기관의 경우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