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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3차 교육재난지원금 근거 마련
송고시간2021/07/22 17:00





앵커멘트)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오늘(7/22)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조례안으로는 전면 등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7/22)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지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손근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울산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CG IN) 현행 조례안은 교육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감이 학생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전면 등교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교육 재난 발생과 함께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피해 등이 1년 이상 이어져 극복이 필요한 경우라는
문구가 추가 됐습니다.(OUT)

인터뷰)김시현 시의원/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을 통해 이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울산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생들의 미 등교 일수가 많아 식비와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학생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생 14만6천500여 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경우 146억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9월 중으로 스쿨뱅킹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