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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 못 받자 채무자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송고시간2021/09/23 18:00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함께 도박을 하던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천150만 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으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으니 갚지 않겠다"고 하자 격분해
출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