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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빼돌려 7천만원 챙긴 공장장 등 집행유예
송고시간2021/09/24 18:00
마스크를 몰래 빼돌려 수천만원을 챙긴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과
거래처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 A씨와 거래처 사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거래처 직원 2명에게도
각각 15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양산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회사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KF94 마스크 8만 9천 장을 거래처 사장인 B씨에게 몰래 팔아
7천만 원 상당을 챙겼으며, B씨는 이 마스크를 국내와 중국에
불법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