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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
송고시간2021/09/24 18:00
오늘(9/24)부터,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하는 '위장수사'가 허용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신분을 숨기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학생 등으로 신분을 위장해
범죄자에 접근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
40명을 위장 수사관으로 선발했으며,
울산경찰청에도 2명의 위장 수사관이 선발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신분은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비공개로 유지됩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