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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형 산 직원에게 급여 준 울산혈액원 논란
송고시간2021/10/13 17:00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이 사기죄로 실형까지 산 직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14개월 동안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울산혈액원 직원 A 씨는
공가를 내는 형식으로 법원에 출석하고, 징역이 선고된 이후에는
병가와 육아휴직을 내는 형식으로 징역 사실을 숨겨
모두 7천700만원가량의 급여를 부당 수령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사실 확인 후 부당 지급된 급여를 모두 회수하고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