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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 가능
송고시간2021/10/15 17:00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 없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검사 적합 여부와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자가용은 2년에 한 차례,
영업용과 승합, 화물차의 경우는 1년 또는 6개월에 한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