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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구청 서류·매도인 믿다가 수억원 날릴 뻔
송고시간2022/01/13 18:00


앵커) 부동산 매매를 하려면 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수인데요.

관할 구청의 서류와 매도인 말만 믿고 땅을 매수하려다가
수억 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월 남구 삼산동 일대 땅 110평을 매수한 김정호씨.

김씨는 우선 계약금으로 5천만원을 A씨에게 건넸습니다.

김씨가 의심하지 않고 땅을 매수하게 된 건
남구청에서 승인한 건축물 대장 말소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이 땅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기존 건물 전체가 철거된 줄만 알았는데,
지하층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폐기물까지
매립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인터뷰) 김정호 매수인 / 우선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멸실 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고요. (현장에) 가 봤을 때 흙으로 평평하게 덮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건물 해체 후
나대지로 만들기 때문에 현장 점검에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이 땅의 경우 건물 해체 과정에서
옆 건물의 붕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화인터뷰) 남구청 관계자 / 지반 침하 때문에 주변 건물이 기운다든지 이런 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는 간간히 있습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기존 4층 건물 일부가 남의 땅 위에 건축돼
옆 건물 소유주와 소송에서 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까지 통보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A씨가 지하층 외벽 원상복구 소송 결과와
철거하지 않고 채 매립한 사실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땅을 매도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모두 설명했다는 입장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A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들은 바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부동산 중개업자 / 그 공사 부분은 이야기 저한테 전혀 없었고요. 공사 견적이 얼마 나오고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진행된 계약 자체가 부당하다며,
A씨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