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 바닥의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바람에 걸어가던 고객이 미끄러져 다친 사고와 관련해 매장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이은정 부장판사는 A씨 가족이 경남 밀양시의 한 매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8년 4월 비오는 날 해당 매장을 찾았다가 무빙워크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발목 등을 크게 다쳐 7주간의 입원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자 매장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매장 측의 관리 상 하자가 인정된다며 다만 주의 안내문이 있었고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매장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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