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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안 입법예고
송고시간2019/04/17 18:46

울산동중학교 폐교부지에 4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립되는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운영 방안이 나왔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학생청소년교육문회회관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 완공 예정인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직위는 교원 전문직과 일반행정직 모두 가능하도록 했으며  
회관 운영을 위해 직원 1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7월 완공 예정이었던 학생청소년교육문화회관은  
최근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공사장에서 암석이 발견돼 공사기간이 11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