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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 아내 잔인하게 살해 남편 징역15년
송고시간2019/04/26 16:47

울산지방법원 김관구 부장판사는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60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인 아내와 다투던 중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범행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