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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김관구 부장판사는 이주여성 아내를 살해한 60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필리핀 이주여성인 아내와 다투던 중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주여성 피해자에 대한 편견과 멸시로 인해 일어난 사건으로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크고, 범행수법도 잔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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