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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성호 부장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해 필리핀에 있는 범죄 조직에 넘기려던 일당 2명에게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전북 남원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른 사람 명의의 인터넷 전화기 15대를 개설한 뒤 필리핀에 있는 범죄 조직에 넘기려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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