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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부산과 경남 양산 등지의 주택과 속옷 매장을 돌며 54차례에 걸쳐 여성 속옷만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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