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병원비 내라는 직원에 욕설하고 행패 징역 6개월
송고시간2019/05/09 17:24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수납하라는 직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택시기사와 말다툼 때문에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하라는 경찰의 말에 격분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