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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병원비를 수납하라는 직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5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내라는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20여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 택시기사와 말다툼 때문에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하라는 경찰의 말에 격분해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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