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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출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도시가스 배관을 분리해 불을 붙이려고 한 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자신의 거주지인 빌라에서 가출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배관의 중간밸브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40분간 가스를 방출시키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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