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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 받아?" 전 여친 차량 파손 20대 벌금형
송고시간2019/05/14 17:37

울산지법은 전 여자친구가 전
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를 파손한
28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차량 범퍼와
타이어 등을 가위로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