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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황보승혁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3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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